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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204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165,580원 및 그 중 301,106,826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6. 12.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 서비스, 임대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1. 8.경 한국수력원자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사외공개망 네트워크 이중화설비’ 사업을 수주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통신장비 등을 납품, 설치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ㆍ피고 공동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303,887,800원(부가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금액은 303,887,8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4조 (대금지급) ①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의 통장을 계약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개설한다.

② 피고가 대금 청구 시 원 발주자인 소외 회사에게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을 청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구축한 통신장비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납품기일 및 지연손해금) ① 원고는 통신장비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도입 및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장애발생의 복구 등) ① 무상하자 보증기간 내에 통신장비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통보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애통보를 받거나 장애발생을 인지한 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내(정규근무시간 외에는 8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완료시켜야 한다.

장애복구 지연 시 매 시간당 계약금액의 5/1000를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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