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 입사한 후 2008. 1.경부터 2009. 3.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IT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IT사업영업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6. 2. 4. 정보통신 공사업, 정보통신 자재판매업, 기타 통신기기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6. 10.경부터 C대학교 D 캠퍼스 내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E과 전산 및 통신교환장비의 설치 공사계약을 추진해왔고,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위 통신장비 설치공사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작성된 피해자 회사의 견적서 내용을 이용하여 경쟁회사에게 이익을 주고 피해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그 내용을 경쟁회사에게 전달해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또는 11.경 F의 대표인 G에게 F에 영업수당을 주면 공사를 수주받아주겠다고 말을 하고 위 G이 이를 승낙하자 2008. 11.중순경 C대학교 D 캠퍼스 내 기숙사 통신장비 설치공사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견적서(공사비용 231,528,880원)를 이용하여 위 E 측에게 위 견적서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위 F의 견적서를 제시함으로써 위 통신장비 설치공사에 대해 위 F과 위 E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F이 C대학교 D 캠퍼스 내 기숙사 통신장비 설치공사 관련 1억8,020만 원 상당의 장비납품 계약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