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피고 P에 대한 각...
이유
... 계단 등의 공용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각 층은 ‘1층, 2층, 3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지하층,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해관계인들 역시 분양계약 당시부터 ‘지층(지하층), 1층, 2층’으로 지칭해 왔으며 건축허가신청서 및 각종 서류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지층, 1층, 2층'이라고 표시한다
). 순번 점유 부분 피고 비고 1 1동 지층 101호 B C의 배우자 2 C* AA으로부터 매수 3 1동 1층 101호 D* 4 E D의 아들 5 1동 2층 201호 F* 2009. 12. 24.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6 2동 지층 101호 G 임차인 7 H* 2009. 7. 13.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AB으로부터 매수 8 2동 1층 101호 I* 2009. 7. 13.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AB, AC으로부터 순차 양수 9 2동 2층 201호 BC* 2009. 7. 13.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AB, AD, AB으로부터 순차 양수 10 3동 지층 101호 L* AW으로부터 매수 11 3동 1층 101호 M* 2009. 7. 13.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12 3동 2층 201호 N* AE, AF으로부터 순차 매수 13 4동 지층 101호 O* 2009. 12. 24.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14 4동 1층 101호 P* 15 4동 2층 201호 Q R의 아들 16 R* 17 5동 지층 101호 BD*(망 S* 망 S이 2009. 6.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BD이 이 사건 건물 해당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 18 5동 2층 201호 W* 2009. 12. 24.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19 6동 2층 201호 Y Z의 배우자 20 Z*
나. AG의 이 사건 건물 신축 1) AG은 1987. 7.경 AH 소유이던 수원시 권선구 AI 전 2,006㎡(그 후 위 토지는 이 사건 대지 및 AJ, AK, AL 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6개동을 신축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이를 각 분양하기로 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M, AN, AO 등 3인(이하 ‘AM 외 2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