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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2.10 2010가합65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L은 별지...

이유

... 세대씩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1층, 2층, 3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지하층,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해관계인들 역시 분양계약 당시부터 “지층(지하층), 1층, 2층”으로 지칭하여 왔으며 건축허가신청서 및 각종 서류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하에서는 “지층, 1층, 2층”이라 표시한다

순번 점유 부분 피고 비고 1 1동 지층 101호 B C의 배우자 2 C* 소외 AA으로부터 매수 3 1동 1층 101호 D* 4 E D의 아들 5 1동 2층 201호 F* 2009. 12. 24.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6 2동 지층 101호 G 임차인 7 H* 2009. 7. 13.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소외 AB으로부터 매수 8 2동 1층 101호 I* 2009. 7. 13.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소외 AB, AC으로부터 순차 매수 9 2동 2층 201호 J 10 K* 2009. 7. 13.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소외 AB, AD으로부터 순차 매수 11 3동 지층 101호 L* 12 3동 1층 101호 M* 2009. 7. 13.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13 3동 2층 201호 N* 소외 AE, AF으로부터 매수 14 4동 지층 101호 O* 2009. 12. 24.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15 4동 1층 101호 P* 16 4동 2층 201호 Q R의 아들 17 R* 18 5동 지층 101호 S* 소외 AB으로부터 매수 19 T 답변서 미제출 20 U 답변서 미제출 21 5동 1층 101호 V* 답변서 미제출 23 X 답변서 미제출 22 5동 2층 201호 W* 2009. 12. 24.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24 6동 2층 201호 Y Z의 배우자 25 Z*

나. 소외 AG의 이 사건 건물 신축 소외 AG은 1987. 7.경 소외 AH 소유이던 수원시 권선구 AI 전 2,006㎡(그 후 위 토지는 이 사건 대지 및 AJ, AK, AL 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6동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M, AN, AO 등 3인(이하 ‘AM 외 2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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