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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조작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일 뿐 고의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과 소나무를 손괴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로 피해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채 밀고나가 피해차량과 G의 소나무를 각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E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E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E이 피고인에게 ‘지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가지고 있던 현금을 E에게 교부했다. 2) 피고인은 E에 현금을 교부하고 밖으로 나간 직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피해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차량 전체가 피해자 G의 집 앞 화단까지 올라갔는데, E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후 약 5분이 지나지 않아 ‘쾅’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피해차량이 보도블록을 넘어 피해자 G의 집 화단까지 올라간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계속 피해차량을 밀어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는 ‘차에 타서 시동만 걸었고,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당심에서도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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