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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74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먼저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21.경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주거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이 없어서 미수에 그친 사실로 2012.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죄 등으로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2014. 2. 28.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판시 제5죄(2011. 11. 15. 범행)에 대하여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같은 판결을 ‘제2 확정판결’이라 하고, 제2 확정판결 중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분을 ‘제2-1 확정판결’이라 하고, 제2 확정판결 중 판시 제5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부분을 ‘제2-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되므로, 2013. 5. 17.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는 제2-1 확정판결의 죄[제2-2 확정판결(201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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