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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3 2015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6:00 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34-9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아남에 이전시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원인 B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출 신청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 받아 C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보유하면서 위 대출금 26,000,000원에 연 17.4% 의 이자를 가산한 총 대출원리 금 27,886,970원을 48개월에 걸쳐 매달 피해자 회사에 755,620 원씩 변 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약 130,000,000원 상당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마음 FA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같은 날 대출금 26,000,000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오토론( 대출) 신청서 사본, 중고차 오토론( 대출) 약정서 사본, 대출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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