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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1,4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서류의 직장명 란에 ‘C 영어학원’, 직장 전화번호 란에 ‘D’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서 위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위 차량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1,4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나는 C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으니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자율 만기형식으로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영어학원에 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등 사본

1. 대출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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