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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3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3:00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 253호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치 엠씨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거인 모터스로부터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 원금 2,100만 원,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고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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