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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5가단422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전 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전 26㎡에 관하여 2007.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2011. 2. 15.부터는 10/1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평택시 C 및 D, E 등 지상에 피고 소유의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점포, 주택 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평택시 C 중 위 점포,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8㎡(이하 그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지상 건물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라 한다)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78. 7. 1.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으로는 평택시 F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장상 면적은 51.4㎡이다. 라.

한편, 평택시 F 지상 건물에 관한 등기부에 의하면, 피고가 1973. 9. 20. G로부터 매수하고 1974.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0. 2. 3. 이래 목조아연즙평가건 주택 건평 11평(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1973. 9. 20. G로부터 위 등기부상 건물 외 분할 전 평택시 F 대 500평(1653㎡) 중 26/500 지분을 매수하고, 1974. 3.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분할 전 평택시 F은 1993. 이후로 H, I, J, K로 분할되었고, 위 I에서 L이 분할되었으며, 위 L이 M, E로 분할되었고, 위 K에서 N, O, P으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안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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