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4나44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평택시 C 대 66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접한 평택시 D 대 660㎡(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취득 경위 등 1) 원고는 1960년대에 N으로부터 평택시 C 대 231평 중 200/231지분을 매수하였는데, 1977. 4. 8. 위 지분에 관하여 ‘1977.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0. 8. 1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하여 평택시 C 대 686㎡’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평택시 C 대 686㎡는 2005. 11. 1. 현재의 원고 소유 토지인 평택시 C 대 666㎡ 및 평택시 O 대 20㎡’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소유 토지의 취득 경위 등 1) 피고의 아버지인 P는 1960년대에 Q로부터 평택시 I 전 203평을 매수하였는데, 1974. 4. 3. ‘1974.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형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평택시 I 전 203평은 1987. 4. 27. ‘평택시 I 대 56㎡’, ‘평택시 D 대 615㎡’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평택시 D 대 61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평택시 D 대 615㎡’는 2005. 11. 1. 평택시 D 대 546㎡와 평택시 S 전 69㎡로 분할되었고, 평택시 D 대 546㎡’는 2011. 4. 4. 평택시 T 대 114㎡와 합병하여 현재의 피고 소유 토지인 평택시 D 대 660㎡로 되었다. 라. 원ㆍ피고의 점유 현황 1) 피고의 아버지인 P는 1960년대에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피고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1. 8. 18.경 위 주택 일부를 헐고 2층 주택을 신축하였다.

P는 2004. 7. 26. 자신의 명의로 위 2층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