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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02 2020가단208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2. 강원도 속초시 C 대 512㎡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3 층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1 층 163.40㎡, 2 층 164.70㎡, 3 층 106.50㎡, 지하층 157.03㎡(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 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강원도 속초시 D 전 1,597㎡(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74. 1.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6. 26. 강원도 속초시 D 전 1,324㎡( 이하 ’D 토지‘ 라 한다) 와 강원도 속초시 B 전 10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D 토지는 2013. 9. 2. 경 소외 E에게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위 C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지적도와 같이 인접해 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이다). 이 사건 건물 측면에는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립식 판 넬 부분( 이하 ‘ 이 사건 조립식 판 넬 부분’ 이라 한다) 이 증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조립식 판 넬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9, 20, 21, 22, 23, 2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29㎡ 을 점유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4, 23, 22, 21, 20, 19, 4, 5, 6, 7, 16, 17, 18,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45㎡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포장 부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제 1호 증의 1, 2, 제 3호 증의 1, 2, 제 4호 증의 1, 2,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립식 판 넬 부분을 이 사건 건물과 일체로 인식하고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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