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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5 2014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14:40경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영하는 E(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레미콘 납품 대금을 주지 않고, 기계에 하자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동으로 된 말 동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안면 부위에 흉터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우발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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