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 피고인의 삼촌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가 술에 취하여 F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피고인에게 “간나새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른쪽 이마에 역 Y자 모양의 큰 흉터가 생겨 정신적,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으로 240만원 가량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