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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 피고인의 삼촌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가 술에 취하여 F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피고인에게 “간나새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른쪽 이마에 역 Y자 모양의 큰 흉터가 생겨 정신적,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으로 240만원 가량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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