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으로서 2012. 3.경부터 군산시 C 여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세)은 위 C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52세)는 피고인과 선원 일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위 C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29. 19:55경 군산시 C 계산대 내실에서 D이 피해자 E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안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와 D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의 머리부위를 2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린 후, 주방 씽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4cm)을 꺼내들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30. 20:20경 위 C여관에 찾아가 피해자 D의 남편 F을 칼로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며 주먹으로 위 D을 입 부위와 안면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조르며, 다시 주먹으로 어깨부위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응급간호일지,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