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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14 2012고단1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 07: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중범행)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어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는 이상,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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