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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960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 회사와 계약을 맺고 2008. 4. 23~24.에 D회사 드라마 ‘E’의 연예보조로 출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19. 11. 14. 제출한 서면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회사 계좌에 입금된 보조출연자 임금 등을 횡령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혹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그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주장, 증명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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