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665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