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665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