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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8 2015가합74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 티비드라마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드라마 작가이다.

나. 원고는 2011. 3. 18. 피고와 티비드라마 20회 분에 관한 드라마 집필계약(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1년 하반기 내지 2012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드라마 집필 작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은 2012. 5월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8. 이 사건 집필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E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E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자 지위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E와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와 같은 계약인수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19. E와 이 사건 집필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티비드라마 집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드라마 각본을 완성하여 F부터 한국방송공사에서 ‘G’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집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드라마 각본의 집필완료시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는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위하여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전 대표이사 D과 공모하여 2012. 5월경부터 원고가 아닌 D이 새로 설립하기로 한 E를 위하여 드라마 각본을 집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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