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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9가단8348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2006. 12. 26.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2007. 1.경부터 2007. 10.경까지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2007. 10.경까지의 임금채권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9. 2. 8.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원고의 청구원인을 약정금으로 선해하더라도 최종 변제기인 2007. 10. 30.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청구인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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