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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고단293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0(이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2년 6월경 J자치단체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801,286,200원으로 하는 ‘K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막구조 제작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12. 9. 26.경까지 ‘2012년도 막구조 제작 설치 공사’를 진행한 업체이고,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I의 영업총괄본부장, 피고인 C은 I의 전(前) 충남지역 영업이사이다.

L(2014. 2. 22.경 사망)는 계약 당시 J자치단체 경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K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총괄한 5급 지방공무원이었고, M는 L의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이자, 피고인 C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었다.

K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0년 6월경 충청남도에서 승인되어 2013년 9월경 완료된 사업으로, 대략적인 사업 내용은 ‘총 공사금액 4,534,000,000원의 예산으로 3년 동안 구간별로 매년 150m(총 450m)씩 막구조 설치, 전기공사, 소방공사,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그 중 2011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2011. 7. 29.경 공사금액 994,530,000원에, 2012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는 I가 2012. 6. 5.경 공사금액 801,286,200원에, 2013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는 N가 2013. 6. 24.경 공사금액 705,000,000원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였는데, I가 2012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당시 막구조 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납품기일 준수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2. 7. 13.경 J자치단체으로부터 45일의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2년 6월 하순경 M에게 "막구조 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L와 친분 관계가 있으니 L에게 2012년도 막구조 설치공사의 납품기일을 연장 받고, 2013년도 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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