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S에서 농약, 비료, 종묘 등을 판매하는 “T”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U에서 비료, 상토 등을 판매하는 “V“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울산 울주군 W에서 비료, 친환경농자재를 판매하는 X”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울산 울주군 Y에서 농약,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Z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2년도 울산 울주군 AA “이장 겸 AB이장협의회 회장”이며,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업체의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F는 2013년도 울산 울주군 AC “이장 겸 AB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G는 2012년도 울산 울주군 AD마을 “이장 겸 AE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H은 2013년도 울산 울주군 AF마을 “이장 겸 AE이장협의회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I은 2012년도 울산 울주군 AG마을 “이장 겸 AH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J은 2013년도 울산 울주군 AI마을 “이장 겸 AH이장혐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K은 2012년도, 2013년도 울산 울주군 AJ마을 “이장 겸 AK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L은 2012년도 울산 울주군 AL마을 “이장 겸 AM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 M는 2013년도 울산 울주군 AN마을 “이장 겸 AM이장협의회 회장”이고, “영농자재(상토), 수도작, 과수작 선정위원"이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