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 9월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농산물을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운송계약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운송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한편, 홍천세무서는 2014년 6월경 피고의 2012년도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4년 9월 초순경 원주세무서로부터 원, 피고 사이의 2012년도 운송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2,551,720원(부가가치세 21,920,000원 가산세 10,631,7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아 2014. 11. 28.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지급최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송비 공급가액만을 입금하고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년 9월경 원고에게 ① 원고에게 부과될 2012년도분 부가가치세 및 2013년도분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고, ② 2012년도분 및 2013년도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중 9/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보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2년도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22,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도분 부가가치세 중 기이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2013년도 부가가치세, 2012년도 및 2013년도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9/1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운송계약상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