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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4고합3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I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J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도 2014. 5. 15. 같은 소속 K시장 후보자로 등록출마하여 재당선되었다.

L는 2014. 3. 18. 이 사건 선거에 M당 소속 K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4. 30.경 M당의 공천심사과정에서 공천 배제되어 불출마한 사람이다.

N는 이 사건 선거에 M당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M당 O지구당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M당 당원이다.

피고인

B은 2014. 2.경 M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K시장 예비후보자이던 L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정책실장)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

C은 2014. 3.경 M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K시장 예비후보자이던 L를 위하여 자원봉사자(공보팀장)로 활동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B, C (1) 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피고인 B은 I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P대학교 캠퍼스 유치사업(K시가 개발하는 Q에 P대학교가 추가로 조성하는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사업계획으로, 이하 ‘이 사건 유치사업’이라 한다)이 실제 진행상황과는 달리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다는 점을 K시민에게 널리 알려 I이 이 사건 선거에서 K시장으로 재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C 및 R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모임을 개최하겠다고 알리면서, 피고인 A에게는 모임에 함께 참석할 사람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유치사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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