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10. 04:21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입구 사거리를 서울충전소 방면에서 이호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외도동 방면에서 제주민속오일시장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뉴클릭 승용차 우측 전면부를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위 뉴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