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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2 2013고합3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생활비 등을 전부 탕진하여 생활이 궁핍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에 거주하였던 안산시 상록구 C 일대에서 빈집을 털려고 하였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위 C 인근 편의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8. 18:40경 안산시 상록구 D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카운터로 다가가 그곳에서 계산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보여주며 “돈 내놔, 금고에 있는 돈도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현금 241,000원과 카운터에 놓여있던 41,5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3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05:06경 안산시 상록구 F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카운터로 다가가 그곳에서 계산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보여주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현금 32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범행 CCTV 편집자료, 피해품 관련 사진, 사건 관련 사진 기록, 추가 사진 자료,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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