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4노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3억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운영하면서 폐구리 등 을 주식회사 태우금속 등 3개 업체에 판매하는 등의 실물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Q, K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물 거래 없이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을 뿐이므로, 실물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은 당초 D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태우금속 등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폐구리 등의 매입처로부터 9~10억 원을 편취당하는 바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고, 설령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 206억 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포탈 세액은 2,221,999,330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항소이유 주장을 하였으나, 2015. 5. 6.자 탄원서 및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폐구리 등을 판매하는 등의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피고인이 폐구리 등을 판매하는 등의 실질적인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대구 북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