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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5노1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각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무려 3,961,431,65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체 ‘F’의 명목상 대표(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은 D 등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기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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