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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8고정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23.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대합실 의자에서 피해자 D가 떨어뜨린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 15:29:44경 위 C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9:50경 같은 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25,01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70,0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인 하나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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