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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8노1364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C, J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해자 C, J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고, 피고인은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제2원심판결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 내지 대여를 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먼저 원심판결들 모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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