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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3 2013노416
사기
주문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P에게 약정한 토종꿀을 납품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2012.~2013.경 사이에 봉아낭충병으로 토종벌이 폐사하여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10. 27.경 피해자 P로부터 시가 116만 원 상당의 아카시아 벌꿀 및 사양꿀을 편취한 사실이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제1심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 E농협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작목반에 수매대금 분배에 관한 이의가 없으면 수매대금을 지급하여 온 점, ㉯ F작목반원인 H의 가족들은 2009. 12. 무렵 H가 간암 말기 상태임을 들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같은 작목반원인 G, I 또한 기존 채무를 함께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꿀 수매대금에 기존 채무액을 더하여 수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E농협이 수매대금을 지급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꿀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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