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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6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3:33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51에 있는 소사역 하행승강장 5-2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스크린도어 비상문을 발로 1회 차고, 이어 같은 역 하행승강장 8-1로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를 발로 14회 차서 하행승강장 5-2에 있는 비상문(1,400cm × 2,200cm ) 1개와 하행승강장 8-1에 있는 스크린도어 위에 설치되어 있는 행거롤러 4개와 구동모터 1개를 수리비 합계 3,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소사역 승강장), CCTV 동영상 CD, 범행장소 사진, 체포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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