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81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관계 법령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비상문 및 이와 연결된 비상계단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 들어올 당시 이미 만취상태였고 바닥에서 55c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원심 판시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현장 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2000. 2. 25.경부터 운영해 온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건물 3층에 있는데,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에 앞서 2000. 1. 초순경 화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화장실 쪽 말고는 비상구를 만들 공간이 없어 화장실 벽을 뚫어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문 및 이와 연결되는 철제 비상계단을 설치하였다.

②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비상문은 노래연습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 안쪽에 바로 연결되어 있고, 바닥으로부터 약 55cm 높이의 문턱에 가로 74cm, 세로 150cm 정도 크기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문을 열고 외부로 나가면 폭 62cm, 길이 104cm의 발판이 있고 그 밑으로 길이 7m의 철제 비상계단이 연결되어 있고 3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