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42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4. 2. 4. 확정), 2014. 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5. 19:05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지하철 대전역 승강장에서, 대기 중이던 판암역 방향 전동차에 탑승하고자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전동 휠체어를 선 채로 운전하여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쪽으로 접근하던 중, 이미 모든 승객이 승하차하여 스크린도어가 닫히고 전동차가 출발함으로써 생각한대로 전동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인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스크린도어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스크린도어를 수회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945,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과실전차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19:09경 위 지하철 대전역 승강장에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손상된 스크린도어 옆쪽의 다른 스크린도어를 향해 돌진하다가 제때에 정지하지 못한 채 스크린도어를 밀고 들어가 전동 휠체어와 함께 승강장 아래쪽 철로로 떨어져, 같은 날 20:07경까지 피고인을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으로 지하철 전동차가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과실로 전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범행장면사진, 현장녹화영상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9조 제1항, 제186조(과실전차교통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