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1 2014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0. 8.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3. 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2:00경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에 있는 맥시칸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흥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