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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25 2013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200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3:1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수빈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수면 봉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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