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8:20경 고창군 고창읍 고수면 뚱이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산리 고추종합유통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