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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8 2013고단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0. 4.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2010. 4.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협박,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1:4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가 외상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이 장사를 하는가 보자, 내가 F지구대 가면 꽉 잡고 있다, 니가 나를 우습게 보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어서 다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심부열창,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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