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06. 22: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5 구 시청 삼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앙시장 방면에서 구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시장이 있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그 곳 도로에 정차 하여 탑승한 손님을 내려 주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신경 뿌리 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낙원 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2,352,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