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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9 2017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2: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을지 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학 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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