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 04:45 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보륜 부 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차산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 시청 방면에서 서울 워 커 힐 호텔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장면 블랙 박스 녹화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징역 형),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음주 운전, 8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