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7가합133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5. 10. 28. ㈜우성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서울 강서구 C 지상 주차빌딩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9,46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4. 20.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0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2. 30.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들에게 2016. 11.에 발생한 하도급대금 946,342,633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6. 12. 30. 원고 등 하수급인들과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추가로 발생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400,000원, 추가공사대금 44,000,000원에서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보수금액 16,646,958원을 공제한 42,753,04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2. 30. 소외 회사의 직불 동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1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