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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23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7. 9. 15.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발주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2017. 11.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주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65,010,242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의 지급보류 요청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5,010,24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에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점 및 위와 같은 요청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거나,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지급합의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을 요구한 것을 가리켜 곧바로 원고의 채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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