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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6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넘겨주면 한 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 28.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계좌 개설한 후 보관 중이 던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들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747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넘겨주면 한 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 23.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계좌 개설한 후 보관 중이 던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들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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