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5161299
출연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8.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8. 2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