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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2042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412,04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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