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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3 2020가단17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1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3.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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