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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14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2.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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