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11073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8,342,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8,342,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주식회사 B는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