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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21.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금품 수수를 목격한 제3자가 없고 영수증도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4. 21. 점심시간에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농협 지점에서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14: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순천시 L에 있는 M 앞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1. 4. 21. 피고인 B의 순천농협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시각은 16:31경이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근무지인 순천농협 F지점에서 17:34경까지 은행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순천농협 F지점과 순천시 L은 30km 이상 떨어져 있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가 증거로 제시한 S의 진술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는 취지의 전문진술인 점, ②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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